제3절 학생생활평점제
제69조【목적】
- 학생들의 준법정신과 자율적 규정 준수 풍토를 조성하여 기본생활 습관을 정착하기 위해 실시한다.
- 밝고 건전한 면학풍토 조성과 체벌 문화를 지향하고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운영을 통한 소통과 존중이 있는 학교를 지향한다.
- 자율과 규제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지도 체제를 확립하여 믿음 주는 학교, 만족하는 학생, 보람을 느끼는 학부모, 존경받는 교사가 되도록 한다.
- 본교의 학생생활규정과 더불어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70조【운영 방침】
- 학년 단위 운영: 상·벌점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되며 학년도가 바뀌면 개인별 누계 점수는 소멸되도록 한다.
- 상점 표창: 주기적 상점 통계를 바탕으로 우수상점학생을 표창하여 학생생활평점제 운영이 벌점위주의제도가 아니라 상점위주의 제도인 것을 부각시키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 월별 통계: 월별 통계를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긍심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학생 스스로 자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자발적 동기부여: 학교 축제 등 학생회 행사와 평점제를 연계 운영하여 상점의 교육적 역할을 충분히 살리고, 학생이 직접 주도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둔다.
- 【상점 기준】
- 【벌점 기준】
- 【벌점 기준 예외사항】
- 상점 우수학생‘상점왕(이달의 칭찬인물)’로 선정 및 소정의 상품 수여(학년별 3명씩)
- 동일 학생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일일 상·벌점 횟수 제한 없음
- 매달 마지막 주를 생활안전부 상·벌점 상쇄 봉사활동 주간으로 설정함
- 누적된 벌점은 봉사활동을 통해 상쇄 가능(상점 기준에 의거)
가. 벌점 부여 선생님의 지도 또는 학년별 지도를 통해 ‘상시’상쇄 가능
나. 매달 마지막 주 3일간 생활안전부 상·벌점 상쇄 봉사활동을 통해 상쇄 가능
다. (벌점-상점)이 15점 이상 학생에게 안내
- 벌점 과다로 인한 대체 상점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벌점-상점 20점 이상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함
- 위의 기준 이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벌점 행위 시 생활교육위원회 즉각 회부
- 본교의 학생생활규정과 더불어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3/30 1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