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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평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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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학생생활평점제

제69조【목적】

  • 학생들의 준법정신과 자율적 규정 준수 풍토를 조성하여 기본생활 습관을 정착하기 위해 실시한다.
  • 밝고 건전한 면학풍토 조성과 체벌 문화를 지향하고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운영을 통한 소통과 존중이 있는 학교를 지향한다.
  • 자율과 규제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지도 체제를 확립하여 믿음 주는 학교, 만족하는 학생, 보람을 느끼는 학부모, 존경받는 교사가 되도록 한다.
  • 본교의 학생생활규정과 더불어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70조【운영 방침】

  • 학년 단위 운영: 상·벌점제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되며 학년도가 바뀌면 개인별 누계 점수는 소멸되도록 한다.
  • 상점 표창: 주기적 상점 통계를 바탕으로 우수상점학생을 표창하여 학생생활평점제 운영이 벌점위주의제도가 아니라 상점위주의 제도인 것을 부각시키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 월별 통계: 월별 통계를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긍심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학생 스스로 자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자발적 동기부여: 학교 축제 등 학생회 행사와 평점제를 연계 운영하여 상점의 교육적 역할을 충분히 살리고, 학생이 직접 주도하는 학교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둔다.
  • 【상점 기준】
    구분 지도 내용 상점
    준법 신고 교내외 학생 관련 사건, 사고 신고 1
    습득물, 잡상인 등 신고 1
    생활 질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도와줌(질병, 신체부자유, 학교생활 부적응 등) 3
    청소활동, 환경미화, 비품관리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함 2
    용의·복장이 지속적으로 단정하고 타 학생의 귀감이 됨 2
    예의가 바르고 인사를 잘함 2
    학습 태도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급우를 지속적으로 도와줌 3
    수업 태도가 타 학생의 모범이 됨(경청, 과제 준비, 발표) 2
    학교 활동 및 표창 교외 행사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함(교외상 수상자) 3
    학교 행사 및 학급 행사 활동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함 2
    체험활동 시 솔선수범하여 참여함 2
    기타 기타 각 항과 상응한 행위 5점이내
    ‘상시’ 벌점 상쇄 봉사활동 3점이내
    ‘벌점 상쇄 주’ 봉사활동 3점이내
  • 【벌점 기준】
    구분 지도 내용 상점
    출결 무단 결석 2
    무단 지각, 무단 외출, 무단 결과 1
    용의 복장(교복) 관련 규정 위반 1
    용모 관련 규정 위반 1
    화장품 소지 1
    두발규정(파마, 염색 등) 위반 1
    생활 질서 조례 이후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5
    교내에서 불건전한 이성교제 3
    월담, 출입문 이외 장소로 출입 및 출입금지구역 출입 3
    도박, 사행성 용품 소지 및 사용 2
    실내에서 괴성 및 욕설, 심한(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난 1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탑승 (비상시 제외) 1
    실내외화 미 구분 착용 1
    교내외 낙서 행위 및 껌, 침, 휴지 등의 쓰레기 투척 1
    주번 및 청소 당번 등 학생 의무 이행 태만 1
    급식 질서 위반 1
    수업 및 생활태도 교사의 지도에 지속적인 불응 및 약속 미 이행 5
    수업 태도 및 면학 분위기 저해(소란, 태만) 3
    기타 기타 각 항과 상응한 행위 3점 이내
  • 【벌점 기준 예외사항】
    구분 지도 내용 상점
    생활 질서 고의적으로 비품, 공공시설 남용 또는 파손 생활교육 위원회 즉각 회부
    담배, 성냥, 라이터 소지
    흡연, 음주 또는 유해업소 출입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자
    절도
  • 상점 우수학생‘상점왕(이달의 칭찬인물)’로 선정 및 소정의 상품 수여(학년별 3명씩)
  • 동일 학생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일일 상·벌점 횟수 제한 없음
  • 매달 마지막 주를 생활안전부 상·벌점 상쇄 봉사활동 주간으로 설정함
  • 누적된 벌점은 봉사활동을 통해 상쇄 가능(상점 기준에 의거)
    가. 벌점 부여 선생님의 지도 또는 학년별 지도를 통해 ‘상시’상쇄 가능
    나. 매달 마지막 주 3일간 생활안전부 상·벌점 상쇄 봉사활동을 통해 상쇄 가능
    다. (벌점-상점)이 15점 이상 학생에게 안내
  • 벌점 과다로 인한 대체 상점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벌점-상점 20점 이상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함
  • 위의 기준 이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벌점 행위 시 생활교육위원회 즉각 회부
  • 본교의 학생생활규정과 더불어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3/30 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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