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학생의 복장 및 용모
제35조(학교생활 복장)
- 1 학생은 학교생활 시에 학교장이 지정한 교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단,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 2 학교장은 신입생·전입학생 및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복장 착용을 지시할 수 있다.
- 3 생활안전부장은 기상여건, 학사일정 등을 이유로 학교장에게 학생의 학교생활 복장 변경을 제청할 수 있다.
- 4 학교장은 필요할 경우 학교생활복장으로 별도의 생활복을 지정할 수 있다.
- 5 학생은 계절별 특성에 따라 방한용 코트, 덧옷, 조끼 등을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 6 전 항에 따라 추가로 착용하는 방한 목적 의류의 색상·형태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아니한다.
제36조(교복)
- 1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구성·형태·재료·색상 등의 사양을 준수하는 교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1.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의 교복(하복) 상하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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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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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상․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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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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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반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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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의 동복(하의 바지, 상의 후드티, 아우터 후드 집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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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교복 동복 하의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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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색 원단 사용
- 바지 뒷주머니 모양 주머니 적용(이미테이션)
- 바지부리 7‘이상
- 허리 자동조절기 2개
- 앞지퍼, 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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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교복 동복 상의 후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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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 멜란지 색상의 원단 사용
- 학교 로고 : 후드 YIGOK MIDDLE SCHOOL, 왼쪽 가슴 (초록, 빨강, 파랑)
- 수납 용이성을 위한 캥거루형 주머니 적용
- 소매, 밑단 부분 몸판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시보리 처리
- 학교 마크 4.7cm * 5cm
- 착한 교복 트렌드를 반영한 후드 디자인
- 학교 영문명 자수 14.5cm *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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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교복 상의 아우터 후드 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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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 교표 로고 부착(지름 4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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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복의 구성·형태·재료·색상 등의 사양은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위원회의 보고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며, 가급적 남녀교복에 다양한 유형(생활복·후드티·티셔츠·반바지 등)을 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위원회는 교복 구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학생회장 등 학생대표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 4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위원회의 소관업무와 업무절차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7조(명찰)
- 1학생은 학교생활 시에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 2학생의 명찰은 탈부착식 명찰을 기본으로 하되, 학생이 원할 경우 고정식 명찰도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양말 및 스타킹)
- 1 학생은 학교생활 시에 양말 또는 스타킹을 착용하여야 한다.
- 2 전 항에 따른 양말 및 스타킹을 착용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착용은 금지한다.
- 1 하이 삭스, 루즈 삭스, 오버 니 삭스 등의 반스타킹류
- 2 검정색과 살구색을 제외한 색상의 스타킹
- 3 유채색 계열의 타이즈와 레깅스
제39조(신발)
- 1 학생은 학교생활 시 장소 및 상황에 따라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 2 전 항에 따른 신발을 착용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발의 착용은 금지한다.
- 1하이힐, 펌프스, 슬링백 등 굽이 높은 구두 및 부츠
- 2 쪼리형 슬리퍼, 샌들, 게다 등 맨발로 착용해야 하는 신발
제40조(장신구)
- 1기타 장신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 1 목걸이는 가는 목걸이의 형태로 옷 안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은 허용하며, 반지도 묵주 반지 및 모양이 없는 민자 실반지는 허용한다. (단, 다른 학생에게 안전상의 문제 혹은 문제 소지가 있는 목걸이 및 반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 2 귀걸이는 허용하지 않으나 귀에 붙는 투명 귀걸이에 한해 착용할 수 있다.
- 3 교복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것(선도패찰 등) 이외의 것을 달아서는 안 된다. (단, 추모 배지 및 학교에서 인정한 패찰은 착용 가능하다.)
- 2본 규정에 없는 것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실시한다.
제41조(두발)
- 1학생의 두발 길이는 자율로 하되, 교사는 학생이 제30조를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2펌, 염색, 탈색 등 학생의 두발형태 및 색채에 대한 미용시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기신장이나 신체적 사유 등의 이유로 두발형태 및 색채의 변형이 필요할 경우 생활안전부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 3학생의 무스·젤·스프레이 등 헤어제품 사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42조(화장)
- 1화장은 피부보호를 위한 선크림 이외 화려한 화장(색상 있는 화장, 향이 강한 화장품, 립스틱, 눈썹밀기, 피부문신, 써클렌즈 등)을 하는 행위는 금한다.
- 2학생의 문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3학생은 네일아트, 손톱 매니큐어 등 손톱을 변형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교사는 학생의 복장과 용모를 지도할 경우 제66조 제4항을 준용하여 단계적으로 지도하되, 위반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생활안전부장을 통해 학교장에게 생활교육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개정)
학교장은 학생의 복장 및 용모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 제15조, 제91조에 근거하여 학생회 대의원회 개최 등 학생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절 교외 생활
제45조(교외생활)
- 1 학생은 교외생활을 할 때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해야 한다.
- 2 학생은 교외활동시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학생은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 행동한다.
- 4 학생은 청소년유해업소를 출입하거나 불법취업을 하지 않는다.
제46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1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 2 학생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행동
- 4 기타 학교가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대행동
제47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단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손·배상과 도의적 책임을 진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3/30 09: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