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총칙
제58조(목적)
생활교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하여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선도하여 바람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9조(생활교육 원칙)
- 1학생의 생활교육 및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2학생의 생활교육 및 선도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3학생의 생활교육 및 선도는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한다.
- 4장애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우에는 사안 조사 및 소명 등 절차 진행에 있어 진술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사, 교육복지사 등의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제60조(생활교육위원회 구성)
- 1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등의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 2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교육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며 교감으로 보한다.
- 4생활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 1 생활안전부장 또는 생활안전부 소속 교사
- 2 각 학년부장 또는 각 학년부장이 추천하는 학년 담당교사
- 3 진로상담복지부장 또는 전문상담(교)사
-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사
- 5생활교육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생활안전기획 담당교사로 보한다
제61조(심의사항) 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심의한다.
- 1 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 2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 3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 4 학생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제62조(소집 및 운영)
- 1 생활교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학교장이 학교 교육상의 목적으로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 2 학생이 제7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러 생활안전부장이 소집을 제청한 경우
- 3 학생 포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 4 학생회 정·부회장 후보를 비롯한 학생회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심사가 필요한 경우
- 5 학생의 대외 수상 추천시 선정대상자의 자격 심사가 필요한 경우
- 2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생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서 시행한다.
제63조(의결정족수)
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4조(절차의 진행)
- 1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보호자 대리권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2 생활교육위원회는 사안을 심의할 경우에 반드시 회부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3 생활교육위원회는 회부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회부학생의 위반사항, 소명 기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4 생활교육위원회 회부학생은 관련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 또는 부담임교사에게 조력을 요청할 수 있다.
- 5 학교장 및 교직원은 징계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사안 청취)
- 1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담임교사 등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2생활교육위원회 회부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명을 청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진술서로 소명 및 진술을 대신할 수 있다.
- 3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청취 과정에 특수교사 등 조력자를 참여시킨다.
제66조(기록 및 사무처리)
- 1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간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 2 간사는 학생에 대한 징계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별도의 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절 학생의 생활교육
제67조(훈육·훈계)
- 1학교장 및 교직원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감정에 치우친 훈육·훈계를 해서는 안 되고, 지도를 할 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 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3교사가 훈육‧ 훈계 할 경우 사전에 학생에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 학생이 훈육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도교사는 교감 또는 생활안전부장과 협의한 후에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 하도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 4학생 지도 사안의 유형, 경중,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절차에 의해 지도한다.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훈육·훈계
(구두주의) | 체크리스트 및 자치법정 | 교육벌 및 학부모 상담 |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
제68조(자치법정)
- 1 학교장은 학생들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자치법정을 운영할 수 있다.
- 2 자치법정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학생회 대의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3/30 09: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