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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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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학생의 징계

제71조【징계의 부과 및 방법】

  •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처분할 수 있다.
    • ‘학교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안전부 및 해당 학년부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다만, 학교장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나, 위탁교육이 어려울 경우 교내 Wee클래스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 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출석정지’는 등교를 정지하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과제 및 프로그램을 보호자의 책임 하에 가정에서 운영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학교장은 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기간 중 과제물을 부과하는 등 가정 내 학습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생활교육위원회는 장애학생에 대한 징계를 부과할 경우에는 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또한 장애학생의 행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처분할 시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처분할 시에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72조【징계의 종류 및 기간, 출결처리】

  • 학생 징계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교내의 봉사: 최대 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사회봉사: 3일에서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 특별교육 이수: 단위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및 지정된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그 기간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 출석정지: 생활교육상 필요한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석 정지 기간을 정하며,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 일수로 산입한다.

제73조【심의 확정, 징계통보 및 불복절차 안내】

  •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의 회부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및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생활교육에 협조해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를 서면으로 통보할 시에 징계 불복절차의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74조【징계의 기준】

  •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양정기준에 따라 내릴 수 있으며,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처분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구분 호 행 위
내 용
엄중
경고
징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예
절
1 타인에 대한 예의가 심각하게 부족한 학생 ◎ ◎
2 용모 및 복장이 중대하게 단정하지 않은 학생 ◎ ◎
3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행동이 불량한 학생 ◎ ◎ ◎
4 학교 직원 및 출입 인원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 ◎ ◎
5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준
법
6 학교 직원 및 출입 인원에게 위협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7 공중도덕 및 상식을 중대하게 위반한 학생 ◎ ◎
8 비행을 비롯한 사회적 일탈을 저지른 학생 ◎ ◎ ◎
9 학교 단체 행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학생 ◎ ◎ ◎
10 학교생활 시 월담을 비롯한 위험한 행위를 한 학생 ◎ ◎ ◎
11 교육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학생 ◎ ◎ ◎
12 오토바이를 타고 등ㆍ하교하는 학생 ◎ ◎ ◎
13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은 학생 ◎ ◎
14 학교에 대한 허위사실을 사이버공간에 유포한 학생 ◎ ◎ ◎
15 성적표를 비롯한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16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17 시험 문제를 절취하거나 시도하다가 적발된 학생 ◎ ◎
18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 ◎ ◎
근 태 19 무단결석,무단지각,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20 연속적으로 5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학생 ◎ ◎ ◎
21 무단가출을 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약 물 22 담배와 라이터 등 흡연물품을 소지한 학생 ◎ ◎
23 음주와 흡연을 한 학생 ◎ ◎
24 본드,부탄가스 등 향정신성 물품을 사용한 학생 ◎ ◎
퇴
폐
행
위
25 학교 내외에서 도박을 한 학생 ◎ ◎ ◎
26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27 청소년 유해간행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학생 ◎ ◎ ◎
28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29 학교 직원 및 출입인원을 대상으로 성적 언행을 한 학생 ◎ ◎
금
품
30 금품을 대여하여 돌려주지 않은 학생 ◎ ◎
31 금품을 절취 또는 사취한 학생 ◎ ◎
32 소지·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
33 학교시설물 및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34 학교 직원 및 출입인원의 물품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
집
단
행
동
35 학교 교육활동에 반하는 모임을 조직하거나 주도한 학생 ◎ ◎
36 학교 교육활동에 반하는 모임에 가담한 학생 ◎ ◎
37 동맹휴학 등을 선동한 학생 ◎ ◎ ◎
38 동맹휴학 등에 가담한 학생 ◎ ◎ ◎
39 자치법정 판결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미흡한 학생 ◎ ◎
기
타
40 징계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미흡한 학생 ◎ ◎ ◎
41 사이버상에서 불온 파일을 은닉,탐독,제작,게시한 학생 ◎ ◎ ◎
42 수업이나 시험 등 학교행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학생 ◎ ◎
43 교육활동 이외의 활동 시교사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학생 ◎ ◎

제75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며,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징계학생의 개선의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교규칙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징계를 받은 학생이 이전 징계 사유와 동일한 사안으로 재차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76조【사후 지도】

  • 담임교사와 생활안전부 소속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지도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03/30 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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